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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길 열리나?

국방부 28일부터 다음날 3일까지 7일간 화성시 내 12개 지점에서 소음측정
소음대책지역 지정시 오는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가능

 

국방부가 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측정에 나선다.

 

2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화성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오산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피해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화성시 관내 측정지역은 총 12개 지점으로, 고정식 7개소(대양리 상가, 신왕2리 단독주택, 사창리 단독주택 등)와 이동식 5개소(우림아파트, 요당3리 마을회관, 상두리 단독주택 등)다.

 

각 측정지점별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과(5189-7016) 또는 양감면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5189-2821, 5189-28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측정참관 등 조사참여는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업체 삼우ANC(02-6268-6990) 또는 화성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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