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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재개발 임대주택 지자체‧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개정안 발의

 

재개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8일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이 공공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LH 등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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