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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억원 상당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30명 '기소', 4명 '기소중지', 3명 '혐의없음' 처분
검 "근로의식 저하시키는 사행성 범죄 근절할 것"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베팅액 1440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B씨 등 2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구속기소된 총책 A씨 등 3명은 이미 징역 3년 ~ 1년6월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중국과 일본, 홍콩 등에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해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오랜 기간 성공한 사업가로 행세하며 바지 운영자를 내세워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의 개입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도주한 폭력조직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혹시 모를 다른 폭력 조직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금융 거래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 합계 40억 6000만 원 상당을 특정하고, 실업주 소유의 시가 40억원 상당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행성 범죄를 단속하고,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①경기등록 : 현지 직원들은 사이트에 축구 등 실시간 경기 및 배당률 등록

②베팅 : 도박행위자들은 위 사이트 접속 후 베팅(도금 입금)하여 도박

③충·환전 후 송금 : 현지 직원들은 충·환전을 통해 얻은 수익금 국내 송금

④인출·전달: 인출 및 전달책들은 현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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