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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478명을 대상으로 당헌 96조 2항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327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중 316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출석한 중앙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당헌 개정안은 최종 의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마련된 당헌 96조 2항,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전당원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더라도 전당원투표를 통해 공천을 할 수 있게 됐다. 

 

투표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해 여러 논의와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당원들이 후보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며 중앙위를 향해서도 뜻을 헤아려 투표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찬성률 86.6%로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당헌 개정안을 마친 민주당은 이번 주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조기 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당헌 개정안은 투표율이 26.35%에 그치면서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 당원투표 투표율이 낮아 유효성 논란이 있다는 건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제기”라며 “"전 당원투표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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