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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인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지난 1월 29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부 각 지방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오는 30일부터 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용전 검사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추가된 검사대상)로서 감리를 실시한 공사와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구는 사용전 검사 신청을 받고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검사 수수료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건당 2만원에서 6만원이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공사를 발주한 수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의 509-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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