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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 본격 시행

2005년까지 등록농가 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

경기도가 축산농가에 대한 등록제를 본격 실시함에 따라 사전 방역체제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도내 9천123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수, 축사종류, 면적, 시설 등 축산농가 기본현황을 전산화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면 축사면적이 300㎡(돼지 50㎡) 이상이인 농가며, 축사의 허가여부나 용도에 관계없이 조건 없이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법적 규제가 따른다.
특히 등록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과 시설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농가는 총 522 농가로 전국 등록농가 1천548호의 35%에 해당한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지원, 생산이력제 농정평가 등 축산제도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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