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축산농가에 대한 등록제를 본격 실시함에 따라 사전 방역체제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도내 9천123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수, 축사종류, 면적, 시설 등 축산농가 기본현황을 전산화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면 축사면적이 300㎡(돼지 50㎡) 이상이인 농가며, 축사의 허가여부나 용도에 관계없이 조건 없이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법적 규제가 따른다.
특히 등록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과 시설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농가는 총 522 농가로 전국 등록농가 1천548호의 35%에 해당한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지원, 생산이력제 농정평가 등 축산제도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