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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달 준공 산학융합지구 지상권 설정 '아직'

민경서 의원, 시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시, "등기설정절차 진행 중, 다시 확인 해보겠다"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학융합지구의 지상권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민경서(민주·미추홀3) 의원은 “산학협력법 37조에 보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교지를 일부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산학융합지구 지상권 설정이 안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인천 산학융합원 부지는 인천 송도동7-49 일원 1만9908㎡규모로 지난달 29일 준공행사가 열렸다.

 

현재 이 부지는 인하학원 소유로 돼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라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사용하려면 인천시가 출자한 만큼 지상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이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은 “준공이 됐으니 융합원 주소와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 설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고존수(민주·남동2) 건교위원장도 “출자·출연을 하게 되면 물권확보를 하게 돼 있다. 확인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산학융합지구는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10월 준공됐다. 항공우주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이뤄진 지구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 대학생들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연구하고 신산업을 개척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천시는 2036년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지상권을 갖도록 돼 있다.

 

민경서 의원은 “지상권 설정이 안 돼 있다면 나중에 임대나 지상권 계약이 끝났을 때 해당 건축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 해야 한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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