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계산1동 주민들이 관내 종교집회장이 들어서자 주거환경 훼손과 집값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가 당초 건축 승인조건으로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준공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계양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 A모씨는 지난 4월 16일 계산1동 964-33 일원 대지 52평, 건평 31평 규모로 종교집회장 건립 허가를 받아 신축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동네 한복판에 절이 들어서는 것은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종교집회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구는 5월 28일 건축주 A씨와 구 실무자, 주민 등 6명이 임회한 가운데 구청사에서 '종교집회장의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3가지 문항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뒤 공사를 승인했다.
그러나 구는 이같은 각서까지 작성하며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도 6월 21일 '종교집회장 허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준공 허가를 내주었다.
주민들은 부구청장과 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구는 약속이행서까지 작성한 사안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들은 "약속이행각서를 무시하고 준공허가를 내 준 것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처사"라며 "해당
공무원의 사퇴와 함께 당초 약속이행각서 대로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종교집회장 신축 허가와 관련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약속이행각서는 이해 당사자 쌍방간의 약속을 증명하는 의미였지 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