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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 조정 건의

30만㎡이상 49곳 택지개발지 교통망 구축 의무화
기존 100만㎡ 18곳에서 31곳 추가 난개발 완화

도내 광역교통대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택지개발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난개발이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개발면적 '10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수립시기를 '개발계획 승인 전'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전'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도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54곳(7천854만1천㎡)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곳은 성남 판교(937만6천㎡), 용인 동백(330만8천㎡) 죽전(359만㎡) 서천(117만8천㎡) 흥덕(213만6천㎡), 평택 청북(198만7천㎡), 광명역세권(301만3천㎡), 화성 동탄(903만7천㎡) 태안3(112만3천㎡) 향남(169만2천㎡), 하남 풍산(101만5천㎡), 남양주 호평(108만8천㎡) 진접(206만9천㎡), 파주 교하(204만3천㎡) 운정(469만2천㎡) 운정2(438만5천㎡), 양주 고읍(150만㎡) 등 18곳에 이른다.
특히 도 요구대로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18곳 외에 성남 도촌, 용인 신갈, 시흥 능곡, 김포 장기 등 31곳이 추가, 총 49곳(7천767만8천㎡)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면적 100만㎡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시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00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입주전까지 광역교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는 '先 광역교통대책 수립, 後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원칙을 세워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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