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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설 하도급 규정 마련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관내에서 발주하는 관급 건설공사에 대해 일정비율을 지역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전망이다.
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원시협의회(회장 황명섭)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특례규정에 의거 ‘공사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는 지역제한을 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수원시는 그동안 구체적 비율 부재 등 관계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제한 발주제도는 의정부를 비롯 광명, 동두천, 광주, 양주, 가평 등지에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별도로 마련해 지역업체에 우선 하도급토록 운영해 오고 있으나 수원지역만 관계규정이 없어 시 관내 업체들이 공사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수원시협의회는 지난 5월 ‘수원시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지역제한발주제를 주장한 뒤 관련 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 결국 전문건설업체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 받을수 있는 관계규정안 개정을 이뤄냈다.
수원시는 지난달 25일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고를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보면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제16조 2항에 ‘공사일부하도급을 체결할 때에는 공종별 수요 및 시공능력을 감안, 가능한 수원지역 업체에 우선 도급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또 하도급신고 또는 승인을 얻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원지역 소재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하도급토록 규정했으며 금액별 의무하도급비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30억원 까지는 20% 이상을, 30억∼50억원 공사는 30% 이상을 지역업체에게 의무하도급토록 규정했다.
수원시협의회 황명섭 회장은 "시의 무관심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규정을 마련치 못해 공사수주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시 관내 업체들의 공사수주에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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