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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해주고 상사 가족 가게 청소"…직장 갑질 여전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공개…“법 개정 필요”

# “과중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심적 스트레스도 큰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장님의 갑질입니다. 저보고 ‘네가 이 동네에서 덩치가 가장 크다’고 놀리고, 얼굴에 뭐가 나니까 ‘천연두에 걸린 피부 같다’고 외모를 비하합니다.”

 

# “상사가 본인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며 일정 금액을 내라고 상납을 강요해요. 직원들이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고 상사의 가족이 일하는 가게에 매일 가서 밤마다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월부터 이달까지 20일까지 접수받은 이메일 제보 1001건 중 30건을 22일 공개했다.

 

해당 갑질 제보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에서 발생한 일로 신원이 확인된 제보 882건 중 절반가량인 442건(50.1%)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당지시(198건), ▲모욕·명예훼손(138건), ▲폭행·폭언(129건) 등이었다. 그러나 부당행위 신고 비율은 19.5%(86건)였으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나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66건이었다.

 

이날 공개된 30건의 제보는 폭언과 모욕, 폭행, 감시, 잡무, 성희롱 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종교를 강요하거나 가족행사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상 사장(사업주)의 폭행·폭언이나 친인척의 괴롭힘은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면서 “원청 회사의 갑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지난해 7월 16일부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76조의 3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 개정 권고안을 냈는데도 정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멍이 숭숭 뚫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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