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행안부의 위법성 지적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연생태체험관(이하 체험관)은 ㈜오산버드파크가 오산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총 85억원을 투자해 시청사 부지 내 건립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오산시가 체험관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업체 측에 맡기고 추진한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오산시는 지난 22일 입장문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가 지적한 기부조건에 해당하는 금융협약서상의 사용권 용어를 배제하고 관련 조례도 입장료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 입장료 징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범위에 속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 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고, 향후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오산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을 명시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 누락에 대한 지적도 “면적은 증가했으나 기준가격이 30% 증가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완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인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의결사항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현재 시설물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부 보도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 주장처럼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불법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 부여, 기부자에게 기부채납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의 지적도, 자연생태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특정한 몇몇 부분이 현행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는 것을 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하여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오산시의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관람료 수익을 취할 수 없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전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