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중인 경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 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 등은 지난해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정에서 채용 일정과 면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통해 조 시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9월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기획예산과,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10일 조 시장을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경찰 조사에서 조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