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가 최근 1주간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지난 24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5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은 24일부터 광명시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이하로 발령 시 해제된다.
또한 광명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과 함께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나선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위생과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의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단속할 예정이다.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탁자를 1m 이상 띄워야 하며, 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광명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확진자 접촉 여부에 관계없이 발열·기침·근육통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02-2680-2577)에 전화해 정해진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면 된다.
[ 경기신문/광명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