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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카페 막히자 패스트푸드점 '풍선효과'

카페·빵집 등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패스트푸드점은 매장 내에서 커피 섭취 가능
대학생들, 패스트푸드점에서 스터디 모임
카페 주인 "카페만 막는 건 차별…동일 적용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 내부에서 음료 취식이 금지되자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일차인 25일 낮 수원 영통구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대학교 앞이라 그런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 정모(22)씨는 보통 “카페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앉을 수가 없어 패스트푸드점으로 왔다. 일단 커피만 시켰고, 스터디원들이 오면 햄버거를 시킬 것이다”고 했다. 

 

이 패스트푸드점에는 정 씨 외에도 둘 또는 셋이 앉아 노트북과 책을 펴놓은 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곳곳에 있었다.

 

매탄동 한 패스트푸드점도 50대 여성 2명이 커피와 콜라를 각각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나눴고, 음료를 마실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패스트푸드점 직원은 “음료만 주문하는 손님이 (거리두기 2단계 이후) 더 늘었다거나 한 건 잘 모르겠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음료만 주문한 채 오래 앉아 대화를 나누는 손님에게는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할 것을 반드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방역지침을 준수해 매장 내 테이블도 절반 넘게 사용 못하도록 의자를 치웠고, 앉더라도 거리두기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편의점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도 쉽게 보였다. 

 

직장인 박모(40) 씨는 “동료를 기다리는데 밖이 쌀쌀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며 “평소라면 카페에 앉아 기다렸지만 지금은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편의점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카페 업계에서는 차별이라며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탄동 패스트푸드점 인근 2층 규모의 프랜차이즈 카페 주인 A씨는 “똑같이 커피를 마시는 건데 왜 패스트푸드점은 되고, 카페는 안 되게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며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된 어제(24일)부터 손님이 80%는 줄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카페와 프랜차이즈 빵집 등 10여 곳을 둘러본 결과 모두 내부가 텅 비어 있었고, 매장 내 의자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앉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카페 내 취식 금지로 인한 풍선효과는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을 때도 지적이 된 바 있다. 당시 카페 등이 앉을 수 없게 되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 등으로 손님들이 쏠렸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 때도 빵집은 제외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일반/휴게음식점 등 신고 업종에 상관 없이 커피 음료나 빵과 같은 디저트를 다루는 경우는 모두 카페로 취급하도록 지자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은 제외됐다. 영통구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많지만, 하달된 공문에 따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청의 관리 인력들이 돌면서 개인 방역을 잘 지키는지 더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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