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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두 번 이상일 때…“72시간 분리 등 적극 보호”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 번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경우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가 적극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명시했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지속해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인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 신고 의료인 등 외에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도 조사자 범위에 추가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 흔적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됐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제도를 개선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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