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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서 세타2엔진 늑장리콜로 2300억원 벌금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미국 법인과 지난 27일(현지시간) 늑장 리콜에 대한 2억1000만달러(2320억원) 민사 위약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갖고 있는 현대·기아차 160만대에 대해 제때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선급금 5400만달러, 안전 성능 측정에 4000만 달러를 지출해야하는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4600 만 달러의 연기 된 벌금을 포함하여 총 1 억 4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기아자동차 미국법인은 선급금 2700만달러, 특정 안전 조치에 1600만달러 지출 요건, 잠재적 인 2700만달러의 유예 벌금을 포함하여 총 70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NHTSA의 제임스 오언스 부국장은 “제조업체는 리콜에 대한 책임을 빠르게 인식하고 해당 기관에 올바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NHTSA는 2015년부터 2017년에 생산된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에서 베어링 마모 등으로 엔진 고장 결함을 발견해 리콜조치 시킨 바 있다.

 

또한 이번 합의로 현대차는 4000만달러를 투자해 안전 테스트 검사소를 짓고 안전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실현한다.

 

한편 현대차 미국법인 브라이언 라 투프 최고 안전 책임자는 “우리는 잠재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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