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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런 중에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여론도 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2일로 예정돼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연기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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