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지원키로 했던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피해 입은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을 대부한 임차인으로, 재난 기간 중 ▲운영을 중단한 경우 중단 기간만큼의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 ▲운영했을 경우 운영 기간의 임대료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임대료의 50%를 감면하여 7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새롭게 확정한 지원 계획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대부한 임차인이 2021년 2월까지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혜롭게 극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광명=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