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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하나?

 

지난 2일 포천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제154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열려 조례안 25건, 예산안 4건, 동의와 보고 등 기타안건 12건 등 총 41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이 중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포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포천시 출신 대학생은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천시 출신으로,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부모가 포천시 거주 2년 이상일 때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단포천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본인의 주민 등록이 2년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다른 사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손세화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시 주는 사은품을 포천시 지역화폐에 담아 제공하자는 안으로 실행시 헌혈 권장과 소상공인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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