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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 오산시의원 “오산시, 시의회 의결 없이 지방채 발행 추진”

2021년 지방채 발행 관련 5분발언

 

성길용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오산시는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외 총 5개 사업에 180억의 지방채 발행과 2021년도 추가경정을 통해서 160억 포함 34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2016년 채무제로 선언을 하고 빚 없는 도시라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지 불과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방채 발행을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산시의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817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2%인 114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2020회계년도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고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잉여금을 활용할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집행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2021년 첫 번째 의회 일정에 지방채 부분만 별도 추진하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긴축재정과 재원확보 등 자구노력은 없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만이 지방채 발행을 했었고, 2021년 지방채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산시도 이에 편승해 가야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성 의원은 “오산시는 지방재정법 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오산시의회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에는 시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과 오산시의 제정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은 꼭 거처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일관된 입장임을 표명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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