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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법률안' 입법공청회 7일 국회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7일 국회 본관 4층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북도 설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경기북도 설치 관련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도 열렸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는 1987년 시작됐다.

 

이후 33년간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여러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논리에 밀려 진전 없이 기한 만료로 폐지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여야 의원 50명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김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가 결정됐다"며 "국정기조인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과 미래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려면 경기북도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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