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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제보하겠다" 협박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운영자를 협박해 800만 원을 뜯어낸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다는 등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 운영자 B씨로부터 2차례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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