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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 판결 불복 항소…“헬기사격 납득 안돼”

법원 판단 ‘사실 오인’ 주장…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부당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도 ‘위법’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7일 오전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 진술, 군 일부 진술, 군자료 등을 보면 1980년 5월21일 무장상태의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을 했음을 인정한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씨 측 정 변호인은 이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일 전씨의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광주지검이 ‘전씨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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