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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조법·고용보험법 등 환노위 법안 안건조정위 신청

 

국민의힘은 국제노동기구, ILO 비준 관련 노동조합법과 특수고용노동자를 가입 대상에 넣는 고용보험법 등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문(文)의의 전당이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날치기를 막기 위해 환노위 소위에 상정된 법안 41건 전체에 대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동현안 법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노동법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하지만 소상공인도 약자이므로 이 분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하지만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의 계정 분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유불리를 떠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국회법상 미력하지만 마지막 수단인 안건조정신청을 통해 민주당의 횡포와 날치기를 막고자 한다"며 "민심은 권력의 주구가 되어 버린 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문재인 독재와 주구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 중 노조법은 ILO 비준과 관련해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관련 내용을, 고용보험법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14개 직종을 고용보험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해당 법안이 바로 상임위로 넘어가게 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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