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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축하 현수막 게시하는 수원시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된 9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외벽에 특례시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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