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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산세 58억원 부과

인천시 계양구는 16일 2004년 정기분 재산세 10만4천471건에 58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기준은 종전의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올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기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납부는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ㆍ우체국이며 인터넷 납부(지로납부 www.giro.or.kr, 한미비자카드납부 www.goodbank.com, 한미은행 계좌이체 www.goodbank.com)도 가능하다.
기타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450-5233, 5234, 5236~52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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