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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일지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6분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보호관찰소로 출발했다.

 

오전 7시 45분쯤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한 조두순은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조두순은 타고 왔던 관용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하는 ‘조두순 사건’ 일지

 

◇2008년

▲12월 11일=조두순, 안산서 8세 여아 납치·성폭행.

▲12월 13일=안산단원경찰서, 조두순 검거.

▲12월 15일=경찰, 조두순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009년

▲3월 4일=검찰,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한 조두순에 무기징역 구형.

▲3월 27일=수원지법 안산지원(1심), 징역 12년·전자발찌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 선고.

▲7월 24일=서울고법(2심), 1심 판결 유지.

▲9월 24일=대법원(3심), 원심 확정.

▲10월 7일=법무부, 청송 제2교도소로 조두순 이감. CCTV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

▲12월 14일=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 권고.

▲12월 15일=‘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및 부모, “검찰 수사과정서 2차 피해 입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0년

▲2월 10일=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1심), 피해아동 1000만 원, 부모 300만 원 배상 판결.

▲10월 26일=서울중앙지법 민사5부(2심), 1심 유지.

◇2020년

 

▲10월 30일=정부, 조두순 출소 대비해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 발표.

▲12월 9일=일명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12월 12일=조두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개시 신고 후 귀가.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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