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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기소 등 어떻게 이뤄지나

검경수사권 조정 1월 1일부터 시행 '검찰개혁 급물살'
검찰 직접수사권 대통령령이 정한 부패범죄 국한

 

 

검찰개혁이 오는 1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조정권 시행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오는 1월1일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장 1월 1일부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범죄 등 일부에 국한된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으로 84% 이상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 검찰과 법무부, 경찰 사이에 이견도 남은 상태라 시행 이후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1948년 제정된 검찰청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검찰이 전체 수사권 전부를 갖고 경찰은 수직적인 관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구조다. 검찰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경찰은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공감을 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오게 됐다.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경찰은 수사권만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의 권한은 범죄를 법으로 심판하기 위해 사법부(판사)에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까지 막강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경찰 수사권 지휘가 폐지되며 협력 관계가 된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는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된다.

 

검사 수사 개시 권한도 축소된다. 경찰과 동일하게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상과 범죄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수사가 아닌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기획·개시하는 직접 수사로 기소하는 경우, 검찰이 생각하고 수사한 내용을 기소까지 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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