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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수원지법 28일부터 2주간 겨울철 휴정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혹한기를 맞아 2주간 겨울철 휴정에 들어간다.

 

애초 겨울철 휴정은 소송 당사자 및 변호인, 법원, 검찰,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영향을 끼쳤다.

 

휴정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1월 8일까지이다.

 

휴정 중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휴정 기간이더라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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