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49)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CCTV 분석과 DNA 감식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동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이 다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있다.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라고만 했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유동수는 지난 7월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예전에 사귀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아래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유동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