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원장)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은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지역 산업의 위기는 비단 한 기업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수십의 협력업체, 수 천 수만의 가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와도 지역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