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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소영 의원에 벌금 150만 구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호별방문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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