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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4조 넘을 듯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뉘는데, 일단 임차인 직접 지원 정책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참고해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원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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