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 숨지게 한뒤 1년동안 사체를 은닉해 온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경찰서는 18일 폭행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손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6시께 나물을 캐기 위해 부인 김모(67)씨와 함께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인근 야산을 오르던 중 카드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이 욕을 하자 이에 격분, 밀어 숨지게 하고 나뭇가지와 낙엽등으로 사체를 은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사고발생 이틀뒤인 8일 아들(27)이 용인서 구갈파출소에 김씨가 가출했다며 신고하는 등 살해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