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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한국 국회 존중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미 의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의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만 해당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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