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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3조' 국민은 보상받고 있나

잇단 영업제한...소상공인 매출 뚝
5인 이상 모임금지로 연말특수 실종
헌법에 '정당한 보상 지급' 규정

 

정부가 22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했다.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 23조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내년 1월 3일까지 집합금지가 시행되면,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이 겪어온 고통은 올 한 해 정말 컸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가늘어진 동아줄을 붙잡고 계셨던 분들도 대부분이었을 것이다”며 “거리 곳곳에 임대 표시가 붙은 상가들이 눈에 많이 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헌법 제23조 3항을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며,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제가 아는 헌법정신이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은 계속 급감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반면, 임대료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자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용인시 자영업자 A씨는 “20년이 넘도록 자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 힘들어 죽겠다. 이제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연말은 가장 많은 손님이 오는 시기인데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그마저도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유일한 대책안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4조원+α의 예산 규모로 잡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선별적 지원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모두가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에만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업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안양에서 발생했던 60대 소상공인 자매의 '삶 마감'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헌법 23조를 적용하자면 법률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소상공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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