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의 손편지 3장이 경기신문의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 손편지는 전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입수했다.
편지에는 “시장님을 곁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힘이난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한 달 동안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든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8일 전 비서인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박 전 시장이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인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A씨의 사진을 요구했으며,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근하지 않았고, 이어 10일 자정쯤 성북구 숙정문 인근 한국 가구박물관 인근에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이 터져 나왔지만, 실종 전날인 7월 8일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유력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일지.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 고소.
▲7월 9일= 박 전 시장 사망.
▲7월 13일= 고소인 측 기자회견.
▲7월 14일= 대검, 피소사실 유출, 서울시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 접수.
▲7월 17일= 서울북부지법,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
▲7월 22일= 피해자 측, 박 전 시장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착수. 서울중앙지법, 방조 혐의 수사 관련 서울시청 6층 및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 24일= 박 전 시장 유족 측,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디지털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신청.
▲7월 30일= 서울북부지법, 디지털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결정.
▲8월 25일=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10월 초·중순= 서울북부지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영장 청구.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변호인 참관 하에 디지털포렌식 실시.
▲12월 9일= 서울북부지법, 유족 측 준항고 기각.
▲12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망 경위와 관련된 내용 파악 위해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진행.
▲ 12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 연내 마무리 계획 발표.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