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15분정도 진행한 뒤 오후 10시 4분쯤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