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19일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은행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발급해주는 신용보증으로, 보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되어 국민은행으로 송신된다.
대상기업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으로 보증한도는 지난 해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은행에서는 전자상거래대출보증에 대해 'KB e-구매자금대출'과 '구매카드대출'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5%대이다.
신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대금결제의 불확실성 해소, 어음거래 감축을 통한 연쇄도산 방지와 상거래 선진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취급은행을 기존의 신한, 하나, 한미은행에 이어 이번에 국민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며 "전자상거래보증 시행으로 구매기업은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및 어음발행비용 절감 효과를,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가 금융기관 최초로 도입한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지원실적이 19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도 922억원, 2003년도 3천608억원, 2004년에는 6월말 현재 4천255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연말까지 총 7천억원 이상 보증을 공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자상거래보증이 급신장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간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신장과 전자상거래보증 시행 4년차로서 그간 전산시스템 구축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확대 등 전자상거래보증 인프라 확산에 노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