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해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교통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23만757명이다.
경기남부청은 22만3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 986명과 면허 취소 처분 7명 등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488명은 결격 기간을 해제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 중대 교통 법규 위반 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