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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은 40대 남성 붙잡혀

양주경찰서는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40대 남성)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앙심을 품고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파트 경비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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