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사 책임자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한익스프레스 TF팀장 A씨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B씨에게는 공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단축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감리사 전인씨엠 감리단장 C씨에게는 금고 1년8월, 시공사 간부 D씨에게는 금고 2년3월을 각각 선고했다. 시공사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화재 가능성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당시 용접 등 작업 과정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대피로(기계실 통로)가 폐쇄됐으며 경보장치도 설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화재 발생의 직접 행위자가 아닌 점, 과실범인 점, 다수 인명피해 발새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마다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E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시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구속 피고인 4명은 지하 2층 3번 용접기에서 발화했다고 전제한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피고인들은 화재 발생,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화재로 48명의 사상자를 낳은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