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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그동안 지자체간 분쟁으로까지 확산됐던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제히 조정한다.
도는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도가 합리적인 중재역할을 통해 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시?군내 행정구역은 자체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현재 군포, 의왕, 남양주, 구리, 용인, 안양 등 도내 8개 지자체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하차도 및 도로연결, 도축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모두 6건의 분쟁사건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포와 의왕시는 군포 당정지구내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면적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 중에 있다. 또 남양주와 구리시는 왕숙천 직강공사로 인해 발생한 경계를 조정하면서 상호 요구하는 교환면적이 달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밖에 용인시는 성남시, 이천시와 각각 동백-분당간 연결도로 및 위탁하수처리장, 도축장 설치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몇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남양주와 양주시간 ‘공유재산 인계분쟁’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도 해결하지 못해 중재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도는 도내 시?군의 행정구역 분쟁은 물론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적극 협의,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불합리한 경계 조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손학규 지사가 주재한 기초자치체장 정책회의에서 참석 시장?군수에게 '경계조정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경계 조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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