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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협동조합과 공익사업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2020.12월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2572개가 있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81개, 교육서비스업 370개, 도소매업 319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247개, 농업·어업·임업 172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51개, 제조업 14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36개, 협·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111개,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84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83개, 숙박음식점업 68개, 부동산임대업 562개, 건설업 48개, 운수업 43개,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22개, 공공행정 16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의 주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 인가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823개, 교육부 437개, 고용노동부 309개, 문화체육관광부 193개, 기획재정부 121개, 국토교통부 120개, 농림축산식품부 99개 순이다.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애인 교육사업은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도시재생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산림 신품종재배단지 조성사업 운영 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된다.

 

정관 및 세부사업·예산수지 계획을 작성하여 창립총회를 열고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주관부처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역중간지원조직의 실사와 보완 절차 등을 거친 후 주관부처에서 최종 설립 인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설립 인가 후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해마다 사업결과보고 및 경영공시 등을 요구받게 된다. 한 가지 강조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조합원에게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할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의 4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종 오해를 일으키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증가하고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만이 아니라 사회적가치 창출과 공익성을 더불어 생각한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 하나는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으며 이로 인해 영리만을 추구하는 일반기업에 공공 성격의 사업을 맡기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에 가장 적합한 민간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참여 조합원과 조합원사의 경제적가치 창출 도모라는 경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합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 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들의 다양하고 독자적인 BM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에너지, 돌봄, 사회주택 등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기존 기업들에 의한 진입장벽이 높아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재생, 산림경영. 문화·예술·체육교육, 학교급식, 보건의료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 분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의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야 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가치 창출과 공익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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