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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기소 김태우 전 수사관 내일 선고

검찰, 징역 2년6월 구형
김태우 측 "비밀누설 의도 없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수원법원종합청사 202호 법정에서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의도가 있었다면 기자회견을 통한 양심선언을 할 게 아니라 몰래 했을 것”이라며 “첩보 내용 전체를 공개한 게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35건만 선별해 밝힌 것이어서 비밀누설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는 데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는 공무상 비밀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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