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문건 등 총 5가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재판 내내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