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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재사망시 경영진 처벌한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 266석,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 개념 역시 도입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처리되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사고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반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표결 전 토론에 나와 "양당 합의라는 미명 아래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다"며 울먹였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도 떨리는 목소리로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형도 상향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가결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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