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확대에 따라 경기도내 환경분쟁민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재정사건 1억원 이하의 소액 환경분쟁민원이 도로 이양되면서 2003년 32건이었던 민원이 올 7월 현재까지 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2건 중 재정결정은 4건, 합의유도 18건, 자진철회 2건이며, 8건은 처리 중에 있다.
또 올해 23건 중 7건은 합의유도, 3건의 자진철회, 13건은 처리 중으로 올 연말까지 4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전체 55건 중 소음진동이 50건(9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질오염 2건(3.6%), 대기오염 1건(1.8%), 악취 1건(1.8%), 기타 1건(1.8%) 등이다.
환경분쟁민원 발생지역을 보면 택지개발이 활발한 고양 용인 부천 등에서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 7건, 수원 4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민원이 올 연말까지 40건을 육박할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분쟁조정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현재 9명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환경전문가그룹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환경분쟁조정 연구기법을 개발해 합리적인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