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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아동학대 수사도 안 하고 ‘사건종결’···경찰 왜 이러나?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도 비슷한 사건과 착각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돼 상습 학대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와 교사 C씨가 원아를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B씨와 C씨가 학대 정황이 녹음된 녹취록도 함께 올렸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이달 초 원아 학대 장면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아동학대 사건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A씨는 고발을 포기했다.

 

대신 A씨는 자신이 당한 일을 한 언론사에 제보했고, 이 사건이 13일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경찰은 A씨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데다 내용이 비슷해 담당자가 착각했었다”며 “A씨를 만났던 경찰관은 A씨가 개인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한 데 대해 원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인데 태도가 다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조사를 거쳐 문제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A씨가 신고한 사건은 상습적인 아동 학대 가능성도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본청에서 수사를 맡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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